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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만금법 최종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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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7.05.30
조회수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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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만금법 최종 조율 작성시간 : 2007-05-29 김대홍 기자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북도와 중앙 관계부처 사이의 이견에 대한 최종 입장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협의내용에 도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해수부, 건설교통부 등 새만금특별법 관련 6개 부처 장관과 김완주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는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의 최종 의견 조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부처와 전북도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대략 5가지로 ▲공유수면매립면허 특례 도입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철도,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 지원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이다. 이에 앞서 부처와 전북도는 지난 28일 오후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련부처 1급 회의를 통해 쟁점사안에 대한 일부 이견을 좁혔으나 여전히 다수의 부처에서 특례를 인정할 경우 입법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쟁점사항 가운데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특례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용지가 당초 계획됐던 농지사용의 원칙이 무너진 만큼 기본구상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환경부는 용도가 변경될 경우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개발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새만금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전북도의 의견과 맞서 있다. 전희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쟁점이 되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 특례인정과 환경영향평가 경과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만금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양보할 수 없는 조항”이라며 “전북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결과는 내달 1일 열리는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며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특별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