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4.0℃미세먼지농도 보통 68㎍/㎥ 2026-03-24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무서워서 민원제기 하겠읍니까?

작성자 ***

작성일13.10.04

조회수3608

첨부파일

얼마전에 저희 군산시 조촌동 소재 단독주택 수도계량기 검침함이 2013년 07월,08월 두달간에 걸쳐 뚜껑과 안에 단열제가 밖으로 널쳐져 있는걸 확인하고 군산시청 상수도과에 항의를 한바, 군산시청 상수도과 조촌동 담당자가 검침원에게 다시 교육을 시켜 이런일이 없도록 한다는 답을 듣고 시정이 되겠거니 하고 민원을 마무리 했읍니다.
하지만 2013년 09월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이에 저는 화가나서 군산시청 홈페이지 암행어사 라는 곳에 인터넷으로 이같은 상황을 민원제기한바, 다음달부터는 절대 그런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군산시청 공무원에 답을 재차 들었읍니다.
문제는, 민원인인 제가 몸이 아파서 2013년 09월 30일 전북소재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치료후 10월 4일 현재 12:30분경 귀가해보니 수도 요금을 두달이상 연체를 해서 단수조치를 당했읍니다. 연체가 된 기간은 제 기억으로 2011년 03월? 정도에 수도관 파손으로 누수가 되서 수도요금폭탄(약 30여만원)이 부과가 됬고, 저는 이 요금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의미로 그동안 계속해서 40여만원의 수도요금을 연체 시키고 있었읍니다.
두달 수도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단수조치 하는 법을 그동안은 왜 지키지 않고 계속 사용할수 있게 했다가.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난 후에야 수도요금 연체 이유로 단수조치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민원인 입장에선 단순한 요금연체로 단수를 한게 아니고 민원인의 민원제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민원을 제기 하면 어떻게 하든 보복을 할 연구만 하는가 봅니다.
물론 민원인이 수도요금을 체납한건 당연히 잘못된 일인줄 압니다, 요금 지불하겠읍니다. 다만 이런일이 있으면 최소한 담당 시청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요금을 납부 하라고 전화던지 우편이던지 경고장을 보내고 단수를 해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보복성으로 어떠한 경고도 없이 2013년 10월 02일 단수조치 햇더군요, 1일이 공휴일인걸 감안하면 정말 빠른 행정조치 입니다, 평소에 다른 민원들 이렇게 빨리 처리 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 민원인들에게 욕 안먹죠.
어디 무서워서 민원제기 하겠읍니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가입방법 :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 신청 후 앱 이용 ○ 사용방법 -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출발 버튼 클릭 → 자전거·보행 → 버스 탑승후 승/하차 태그 → 자전거·보행 → 도착 버튼 클릭 ○ 지 급 액 : 월15회 이상 대
시정소식 | 22.07.28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34호 - 2018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치과위생, 특수교육] -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
시험/채용 | 18.04.24
2018년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8.04.17
군산예총50년사 기념책자 제작에 따른 입찰 개요 ① 용 역 명: 사)군산예총50년사 기념책자 제작 ②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③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10.31.일까지(업체 정산일 포함) ④ 기초금액: 45,000,
시험/채용 | 18.04.16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읍면동소식 | 24.05.28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시장가요제 1. 일 시 : 2024. 6. 5.(수) 14시2. 장 소 : 군산수산물종합센터 특설무대3. 진 행 : 코미디언 황기순4. 초대가수 : 강진, 정정아, 신미래, 반가희5. 행운권추첨 : 온누리상품권,
읍면동소식 | 24.05.28
행사일정표(9. 14. 목)
행사일정표 | 23.09.13
행사일정표(9. 13. 수)
행사일정표 | 23.09.12
주간행사계획(9. 11. ~ 9. 17.)_예정
행사일정표 | 23.09.1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