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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시민에게 주민세 지방세만 받는곳인가

작성자 ***

작성일18.08.23

조회수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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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는 어김업이 날라오고 돈이업과 납부못하면 압류를 하고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대부업체에서라도 빌려서 갚아야 납부할수있다.조폭보다 더한게 공공기관이다.군산사랑상품권등 보여지기식아니면 일개 한개인의 삶은 무시해도 된다는 방관적인 시 행정을 펼치면서도 시민들의 피고름을 짜서 걷은 세금으로 경제와는 하등 관계업는 보여주기식 도로건설을 하며 과시용으로 최대한 포장을 한다.공사기관이 길면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민원을 접수하고 도로개설이 되면 누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안는 도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묻는 말에는 답변도 업고 불가 그것도 경찰서 불가.현장 사무실가도 경찰서에 가라한다.경찰서란곳이 업는 죄도 가면 주눅들어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곳이 아닌가.그럼 시민을 위해서 누가 일처리를 하여야 하는가.군산경찰서가서 문제저믈 해결할수 있는 전문가가 군산시에는 업단말인가.그럼 시자체가 왜 필요한가.표가 되는 행정을 하여 차기 다시 군산시장이 되는 정책을 펴는 군산시고 군산시민은 표심을 위한 정책의 둘러리란말인가.주민이 편리한 도로 설계를 할수 업는 시라면 도로 개설을 하지안으면 되지 안는가.10년전 천안 직산읍에 산적이 있다.그당시 소외된 계층이 사는곳에 화장실 폐수가 직접나가는 시설을 해주고 한 시민이라도 그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펴는 시대에 군산시는 모르쇠 묻지마 투표에 적폐시가 되어가는 것인듯하여 분노가 인다.경상도민들이 깨어나듯 이제 군산시민도 불이익에 대해서 일어나야 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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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4. 5. 1. ~ 7. 31.(3개월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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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 응시인원(1명)이 선발예정인원(1명)과 같음 붙임 제1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통계업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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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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