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4.0℃미세먼지농도 좋음 20㎍/㎥ 2026-03-08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화재. 수재등 재난 시 피난이 가능한 안전 창을 해당 계층에게 지원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8.15

조회수502

첨부파일

다운받기 국민청원(2).pdf (파일크기: 1356 kb, 다운로드 : 9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관련법규.pdf (파일크기: 272 kb, 다운로드 : 108회) 미리보기

202288일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관악구 신림동 3가족의 소식을 접하면서 만약 그분들 거주지 창에 개방이 가능한 안전 방범창이 설치 되어 있었다면 이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똑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창 설치 지원을 바랍니다.

비단 수재 뿐 아니라 화재사고 시에도 방범창살 때문에 인명 사고로 이어진 예가 많이 있습니다.

2003년 천안()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 (출입구쪽 발화로 유일한 탈출로인 창문 고정형 방범창 때문에 참사) 으로 8명사망 부상17, 201712월 제천 화재사건 등.

그래서 개방이 가능한 안전창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특허를 받고 행정안전부 소속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로부터 재난 안전제품 인증을 받았으며 조달청에 물품등록과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 되어있어 지자체 에서는 이제품으로 재난참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을 하루아침에 임대 아파트로 옮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일이 오래 걸리며 예산 또한 막대할 것입니다.

안전창의 설치는 저렴한 가격으로 즉시 설치하여 반지하나 화재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개발 제품은 화재나 수재와 같은 재난 발생시 개방이 가능한 안전창으로 평소에 다중 이용시설(노유시설, , , , 고에서 빈번한 추락사고 있음) 에서는 추락방지, 방범이 되고 재난 시에는 창 면적의 50%가 개방이 되어 피난이 가능한 구조 입니다.

현재 교육시설과 노인요양병원 등에는 고정형 안전봉의 설치로 추락방지는 되지만 화재 시 탈출이 불가하여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점]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과한법률 시행령 제2조 라항-

   (이하 소방법령 이라함)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 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의 규정.

2. 학교사고 안전관리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사고 안전사고 보상법 이라함)

   이 2007.9.1.일자로 시행되었고 동법시행령 별표 1항 학교시설안전관리 기준 5호 나목1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에 규정.

3. 그동안 관행적으로 설치하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동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

   지만, 소방법령에 저촉되어 추락방지 안전봉을 설치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외부 창으로 최근에도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개선방안]

 

두 법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바 본 제품이 창호에 설치되면 소방법의 저촉없이 추락방지 안전 봉을 설치할 수 있고 재난 시에는 탈출이 가능하다.

[기대효과]

1. 현재 대부분의 건축물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개방형 안전창의 설치로 주문과 생산량이 증가하여 일 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2. 제작과정이 단순하여 약1시간의 교육으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고령자, 장애 우등을 적극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가능.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갖춘 전문 업체로 꾸준한 수요만 있다면 이직 없이 안정적인 장기 근무 가능.

3. 이 제안이 받아 들여 진다면 군산으로 지사 및 공장을 이전하여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로 세수확보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의 예방, 지역 경제에 힘쓰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제18회 군산꽁당보리축제 기간 개최 예정이었던 어린이 시화 그리기 대회가 5월 5일 강우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한 관계로 아래와 같이 일자를 변경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주 제 : 시로 그리는 보리밭 풍경2. 일 시 : 2023.
시정소식 | 23.05.12
KBS 전국노래자랑 〈군산시 편〉 개최 안내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3. 5. 22.(월) ~ 6. 5.(월) 18시까지 ❍ 접수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공보담당관 ❍ 신청대상 : 군산시 거주자 및 관내 직장인
시정소식 | 23.05.12
2023년 6월 어린이 놀이활동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운영기간: 2023. 6. 3. ~ 7. 8. (기간 중 토요일 운영)○ 모집기간: 2023. 5. 22.(월) 09:00 ~ 5. 26.(금) 18:00○ 운영대상: 관내 초
시정소식 | 23.05.11
2021년 귀농활력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1. 3. 9.(화) ~ 3. 15.(월) 16:00까지 2. 모집인원 : 1명 3.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18:00)
시험/채용 | 21.03.08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체력인증센터운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접수기간 : 2021. 3. 9(화) ~ 3. 11(목) 09:00 ~ 18:00 ○
시험/채용 | 21.02.26
군산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할 팀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19. ~ 2021. 3. 5.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3. 채용인원 : 1명 (팀장) 4. 접수
시험/채용 | 21.02.19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의 2025년도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변경사항〈맞춤형비료〉구분기존 변경지원상한면적30ha➜5ha수령방법현물현물 또는 현금 중
읍면동소식 | 24.10.17
군산시 청년창업농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청년창업농 역량강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있는 청년창업농 및 예비농업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24. 10. 17.(목) ~ 1
읍면동소식 | 24.10.17
행사일정표(4. 11. 목)
행사일정표 | 24.04.11
행사일정표(4. 10. 수)
행사일정표 | 24.04.09
행사일정표(4. 9. 화)
행사일정표 | 24.04.0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