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8.30
조회수682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얼마전 주차단속 관련하여 민원제기를 하였는데
사회통념상 보편적 관점에서 골절로 인한 일시적 장애에도
원활한 교통흐름 고려하여 한적한도로에 주차했는데
주차범칙금이 날라왔데요 청구서 뒷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충분함에 구제 검토 요청했으나 관련 해명도 없이
이것을 부득이한 경우로 안본다는것은 화가 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가 부득이한 경우인지 재차 문의 합니다
그리고 민원 제기후 연락이 없어 전화한통도 없다하니
그제서야 연락와서 매우 귀찮다는 식으로 재판하라하며
시장 비서는 대변인인지 보디가드인지 시장과 통화하고 싶다하니 사람차별하며 민원인은 통화를 못한다 하여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민원인을 봉으로 알고 ,민비인 차별하며 비서 멋대로 거부하고
민원인을 회피하는 시장ᆢ. 이들이 진정으로
군산 시민을 위해 공사를 하고있고. 또한 계속해서
할수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시관계자들 보이소..!
털어 먼지 안나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ᆢ
본인도
"시"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솜털같은 부정과
불법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감시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도록 할것이다
질의한기타부득이한 면책조항에 대해
문자로 답변요구 바란다
그딴식의 정신상태를 갖고있는
당신들과 언쟁한다는 것이 쓸모없고 시간아깝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ᆢ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2.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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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 주정차과태료 의견진술 처리지침 관련 기준을 문자로 기발송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454-3790)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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