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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필수조례의 조속한 제정에 힘써 주십시오.

작성자 ***

작성일22.09.07

조회수739

첨부파일

국가법령에 근거한 필수조례 입법화

필수조례가 있다. 법령이 제정된 후 정책과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를 필수조례라고 한다

법령이 제정공표된 후 시행중이거나 예정이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되기전까지는 필수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이 법령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2018년부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별 필수조례 마련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야 하는 필수조례 목록과 마련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군산시의 필수조례 제정율은 지방자치단체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총 268개중 213개가 제정되었고, 55개가 미제정되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다.

군산시가 55개중 24개를 개선하였고, 31개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밝혔다. 

 

 - 미개선 조례 31건중 830일을 기준으로 시행일이 202311일인 3건을 제외하고 현재 법령이 시행중에 있다.

- 시행중임에도 아직 정비되지 않는 조례중 201512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군산시가 미개선으로 남겨둔 조례도 있고(국민영양관리법), 

   20221월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부서조차 정하지 못하고 조례(지속가능기본법)도 있다.

- 2016~2017년 제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군산시는 내부검토중인 조례도 4건이나 된다

   5년동안 내부검토할 만큼 어려운 조례일까 싶은 생각이 든다.

필수조례 정비와 관련하여 군산시가 20229월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힌만큼 신속하게 필수조례를 제정하여 정첵과 제도의 효과를 군산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례제정 권한을 가진 군산시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필수조례 현황을 살피고, 군산시에 맞는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신속하게 조례제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답변글
    군산시 필수조례의 조속한 제정에 힘써 주십시오. 답변목록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기획예산과

    작성일 : 22.09.13

    안녕하십니까!

    국가법령에서 위임한 필수조례의 빠른 입법화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가에서는 법령을 공포한 후 일정기간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법령에 따른 혜택을 받고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시는 그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68개중에서 213개를 개선, 정비율은 80.2%(전라북도 평균 77.8%)를 달성하였고 지속적으로 필수조례가 추가 될 때마다 관련부서에게 통지하여 입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입법화를 추진하지 못한 31개 조례에 대한 입법화 요청 사항은 법령의 시행일(22~23년 시행예정)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통지하였으며 하반기에 예정된 군산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 중에 최대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시행일 2022. 8. 4.) - 조례안 제251회 정례회 상정예정

    고향사항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일 2023 1. 1.) - 조례안 제251회 정례회 상정예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일 2022. 3. 1.) - 조례안 제251회 정례회 상정예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시행일 2023. 1. 1.) - 개정안 제251회 정례회 상정예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일 2022. 7. 5.) - 조례안 제251회 정례회 상정예정

    또한 22년 이전에 법령이 시행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입법화가 진행되지 않은 조례의 경우 우리시 현실과 관련이 있는 조례인지, 조례 입법화 없이 법령에 근거하여 충분히 수행가능한 조례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시민들이 조례의 부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필수조례 입법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의 의견 감사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454-2343)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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