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9.09
조회수415
시정에 수고많으십니다.
개정초등학교(1920년대에 개교) 바로옆에 이전에 일제시대때의 개정면사무소 건물과 개정양조장 건물이 있는데 코로나여파인지 입점업체가 빠져나갔고 현재 쇠락해가고있습니다.
옛것을 보존하되 잘 사용하고 다음세대에게도 역사가 담긴 대상으로 물려줘야할것인데 안타깝네요. 일제시대~해방후의 역사가 깃든곳이라 어떤식으로든 보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시에서 매입하거나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급하여 해당건물이 보전되고 활용되도록 하여 시민들이 찾을수있는 장소로 남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담당자 : 문화예술과 |
작성일 : 22.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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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구 개정면사무소 및 개정양조장 건물의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관내 문화재지정 및 등록에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2조 및 전라북도문화재 보호조레 제2조 등에 근거하여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기준으로 문화재 지정 및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구 개정면사무소 및 개정양조장 건물은 문화재 지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정 및 등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선 소유주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분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산시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추후 숨겨져 있는 더 많은 문화유산을 찾아 군산시민 및 관람객들에게 군산의 역사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히로쓰 가옥)」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일본인부유층의 대표 건물로 수탈의 아픔을 간직하고, 독립이후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구들장.보일러 등 건축적 변화가 있었으며, 군산의 개항.일제강점기.독립.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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