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2.09.16
조회수795
저는 미장동에 거주하는 군산시민입니다
9월16일 황당한 일을 곆었습니다.노인 기초연금이 6월부터 미입금되어 있어서 주민행복자치센터에 알아보는 과정중에
살아계신 친정아버지가 사망의심자로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인감등이 말소되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조촌동주민센터 3회,사회복지과3회,한국장례문화진흥원 1회,주택금융공사2회,요양병원7회를 통화해야만
했습니다.어떤기관에서 사망의심자로 등록을 했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현재도 친정아버지는 사망자의심자입니다
살아계신분이 행정상 사망자로 이렇게 쉽게 기록된다는것이 황당합니다 어느 기관에서든 사망확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여러기관을 통화를 한후에야 등록된 기관을 알아낼수가 있었으며
이런일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시민이 직접 해결해야하는것 맞는건지알고싶습니다. 군산시장님의 시정 방침이 이런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망의심자로 잘못한 기관은 감독기관에서
법적 책임조항이 없는지 이후의 진행과정 및 결과를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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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의료법 위반사항(사망 착오 통보) 확인 및 행정처분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답변에 앞서 해당 상황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셨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퇴원 수납 과정에서 병원 직원의 부주의(시스템 상 퇴원 버튼 옆에 사망 버튼이 있어 오입력한 것으로 추정)로 일반 퇴원환자를 사망환자로 착오하여 통보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붙임 참조)
나. 직원 부주의로 인한 사망 착오 통보에 해당하는 의료법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의료기관 책임자(행정원장, 기획실장, 원무과장 등)에게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추후 동일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병원에서 심평원에 사망 착오 통보한 내용을 즉시 수정하여 사망 통보가 일반 퇴원으로 정정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시 보건행정과 의약계(☎ 460-327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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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의료기관퇴원수납시스템사진.hwp (파일크기: 2054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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