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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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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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위해 수송동 7-114와 7-115, 7-118번지 3필지의 논 부지를 구입하여 2023년 1월 말 건축을 하기 위해 허가 막바지에 이른 곳입니다.
헌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위 3필지 부지에 눈을 무더기로 버린 것입니다. 눈을 조금만 버린 것이라면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소연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1m 이상의 눈들을 마치 폐기물 버리듯이 버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대단위로 버릴 수 잇는 곳은 군산시 아니면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건설과에 민원제기를 하였고 정말 더 깜짝 놀랄 말을 들었습니다.
군산시와 계약한 차량 한 대가 제설한 눈을 싣고 가던 중 눈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눈을 버려도 되는 줄 알고 시에서 지정한 장소가 아닌 저희 부지에 딱 한번 버렸다는 것입니다.
건설과 에서는 덤프트럭기사와 계약하여 지정된 장소에 눈을 버리도록 지시하였으며, 지시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없다는 대답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도 해 보았지만 경찰에서도 별다른 조사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에 다녀온 뒤 군산시에 다시 연락을 하였으나 민원실에서는 자연재난계로 연결을 해주었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지금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자원순환과를 다시 연결하여 사정을 이야기하니 폐기물이나 쓰레기 관련이 아니라서 도와줄 수 없다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도 눈이 너무 많이 쌓여있고 천천히 녹는 과정에서 눈 속에 섞여있던 쓰레기들이 드러나 흉물 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논이나 밭으로 사용하는 곳이라서 눈 속에 있는 염화칼슘이나 유해물질들을 어떻게 복구 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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