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5.03
조회수706
친애하는 시장님께,
살기 좋은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안건을 건의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째, 관공서부터라도 생분해되는 현수막을 사용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둘째,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안 제출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개정된 옥외 광고물법의 개정된 내용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이야기는 이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상에서 환경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한 활동의 필요성을 깨닫고 뜻있는 사람들과 모여 공부하면서 알지 못했던 현수막의 환경오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볼수록 더 늘어나는 현수막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해 수거되는 현수막은 9,000톤이라고 합니다.(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3만여개의 현수막이 사용, 1700톤이 넘는 현수막이 폐기됨) 이것은 공식적인 것일뿐 그 외 더 많은 양의 현수막이 제작되고 폐기된다고 합니다. 이 중 80%는 소각되고 20%는 매립이 된다고 합니다. 군산시에서는 일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소각 매립. 폐기된 현수막을 소각하면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이옥신: 무색, 무취의 맹독성 발암물질로 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환경호르몬이다. 생물체 내로 유입되면 수십년 혹은 수백 년까지도 존재할 수 있다.
다이옥신은 물에 잘 녹지 않아 생물체 안으로 들어오면 오줌으로 잘 배설되지 않고, 지방에는 녹아 쌓인다. 인체의 다이옥신 노출은 90% 이상이 오염된 식품을 통해서다.
채소나 과일보다 지방함량이 높은 수산물이나 육류, 가금류가 상대적으로 쉽다. 모든 동물은 물을 마시거나 숨을 쉬거나 음식을 먹음으로서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된다. 사람은 먹이사슬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이 먹은 다이옥신은 최종적으로 사람의 몸속에 축적된다. 2021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
현수막을 소각하면 대기 중으로 다이옥신이 흩어지고 수증기와 함께 비로 내려 다시 토양으로 들어갑니다. 매립 또한 토양에 잔류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 강으로 바다로 유해 성분들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키우는 농작물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다시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최근 서울시, 인천시,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옥외광고물법이 다시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쩍 늘어난 정치 현수막이 시민들의 통행과 운전자 시야를 막는 등 안전을 해치고 내용 또한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 많아 시민들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익산시에서도 올해부터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모든 현수막은 생분해되는 것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주시는 이미 생분해 현수막으로 대체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변화의 물결이 지자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도 현수막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에게만 좋은 것이기보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 지금만 좋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좋은 것.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보면 좋겠습니다.
군산행복시민 노춘민 올림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 담당자 : 건축경관과 |
작성일 : 2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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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 에 작성해주신 글(번호 10252)에 대한 검토 결과 ‘현수막 및 옥외광고물법’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환경 문제는 이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나.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안은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지금 국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경관과 광고물계 주무관(☎063-454-3612)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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