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3.09.18
조회수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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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23. 9. 13(수) 08시경 경암동 696번지(연일아파트 부근)에서 시청에서 운행하는 `재활용품수집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현장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피 피해` 없음을 확인 후, `인피 피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상호 서명하였고,
각 보험사가 현장 조사 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여 경찰, 소방도 현장 출동하지 않음.
문제는 이후부터 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님에도,
1. `재활용품수집차량`측은 저에게 본인들 인피를 접수하지 않을테니 100%의 과실 책임을 최초 요구하였고,
(최종 70%(재활용품수집차량) : 30%(제 과실) 마무리 됨.)
2. 충격이 있지도 않았던, 조수석 내부 부품이 파손됬다고 주장하였고,
3. 교통사고 발생이 6일이 지난 시점인 현재, `재활용품수집차량` 탑승자 3명에 대한 인피 접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피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였고,
(첨부된 사진에 보이듯이 `재활용품수집차량` 피해 거의 없음.)
인피 피해가 있으면 본인이 더 있을 것인데, `재활용품수집차량`측은 계속하여 무리한 주장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청에 소속된 `재활용품수집차량`은 주택 골목길을 상시 운행하는 구간으로
주의의무를 더 기울였다면, 교통사고는 발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산 시민을 보살펴야할 군산시청 소속 직원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시민을 정신적으로 고통 받게 하는 이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진상을 확인하시어
올바르게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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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먼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을 민원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확인 결과, 9. 13일(수)에 우리 시 청소대행업체인 (주)서해환경의 청소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민원의 요지는 교통사고 사후처리 중 (주)서해환경에서 무리한 주장과 요구를 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계는 시에서 개입 및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청소행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과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서해환경에게 안전운행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 ☎454-34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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