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불법 간판 어의 없는 과태료
작성자 ***
작성일10.04.30
조회수1648
첨부파일
요즘 시청에서 불법간판 단속 자주 하는데요
저희매장 오픈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낫들고 와서 아저씨들이 찢어가더군요
낫으로 막찢다가 어닝 찢어지면 어쩔라고 막 들이댑니까?
그건 그렇고 밑간판 하나가 있었는데 현수막 뜯어가면서 한번 경고를 하더군요
왜 하필 제가 없을때 여직원 혼자있을때 와서 뭐라고 해놓고 지나가면서 자동차 문열고 머리만
내밀고 또 여직원한테만 뭐라고하고 일부러 저 피해서 오는겁니까?
정말 어의 없는건 어제 제가 옆에 주차장에갔다 오는길이었는데요
매장에 손님이 있던지라 잠시 바빴다고하는데 제가 와보니 간판이 없더군요?
전기 코드뽑고 그냥 가져가신거같은데 가져갈때 말이라도 하던지 매장 책임자랑 대화를 하던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힘들데 장사하는 시민한테 과태료 1.2백만원이 쉬워 보이십니까?
간판은 제가 잘못했다 생각을하고 과태료 물고 간판을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시청에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과태료가 제작비에 3배??
그게 무슨 법입니까? 저한테 과태료가 얼만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은 하고 가져간겁니까?
과태료가 무조건 그렇게 나오니 과태료 무조건 돈 100만원 그냥 물어야 하냐구요
먼저 시청쪽에서 저한테 과태료가 얼마가 나오니 내놓으시면않됩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제가 내놓았을까요?
요즘에는 작은거 하나를 사더라고 이건 어떻고 어떻고 설명을 이해가게 잘해줘도 고객들이
클레임 현상이 생기는데요 저한테 말한마디 않하고 가져가고 없을때만 왔다가고
이것도 마찬 가지인거 같거든요?
간판 뺃긴거는 뺃긴거고 저한테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일단 그랬다는거는 기분 상당히 나쁘네요
점심지나고 시청한번 들리겠습니다.
저희매장 오픈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낫들고 와서 아저씨들이 찢어가더군요
낫으로 막찢다가 어닝 찢어지면 어쩔라고 막 들이댑니까?
그건 그렇고 밑간판 하나가 있었는데 현수막 뜯어가면서 한번 경고를 하더군요
왜 하필 제가 없을때 여직원 혼자있을때 와서 뭐라고 해놓고 지나가면서 자동차 문열고 머리만
내밀고 또 여직원한테만 뭐라고하고 일부러 저 피해서 오는겁니까?
정말 어의 없는건 어제 제가 옆에 주차장에갔다 오는길이었는데요
매장에 손님이 있던지라 잠시 바빴다고하는데 제가 와보니 간판이 없더군요?
전기 코드뽑고 그냥 가져가신거같은데 가져갈때 말이라도 하던지 매장 책임자랑 대화를 하던지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힘들데 장사하는 시민한테 과태료 1.2백만원이 쉬워 보이십니까?
간판은 제가 잘못했다 생각을하고 과태료 물고 간판을 찾아오려고 했습니다
시청에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과태료가 제작비에 3배??
그게 무슨 법입니까? 저한테 과태료가 얼만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은 하고 가져간겁니까?
과태료가 무조건 그렇게 나오니 과태료 무조건 돈 100만원 그냥 물어야 하냐구요
먼저 시청쪽에서 저한테 과태료가 얼마가 나오니 내놓으시면않됩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제가 내놓았을까요?
요즘에는 작은거 하나를 사더라고 이건 어떻고 어떻고 설명을 이해가게 잘해줘도 고객들이
클레임 현상이 생기는데요 저한테 말한마디 않하고 가져가고 없을때만 왔다가고
이것도 마찬 가지인거 같거든요?
간판 뺃긴거는 뺃긴거고 저한테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일단 그랬다는거는 기분 상당히 나쁘네요
점심지나고 시청한번 들리겠습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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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춘님 안녕하세요? 귀하의 유동광고물이 수거 조치되어 마음 상한 점 사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간, 야간, 주말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규정에 의해 불법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해서는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거,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불법광고물 종류, 크기,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부재한 가운데 입간판이 수거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며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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