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0.10.01
조회수1549
담당부서 : | 담당자 : 홍상은 |
작성일 : 1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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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해 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처분으로 불쾌한 가운데에도 시민의 도리(성실납부)를 충실히 이행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 6. 29일자 차량등록사업소가 군산시에 신설된 후 과거 과태료 처분행정의 단점을 하나 하나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 시민의 인지부족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상식 리후렛, 안내문, 자동차 길라잡이 책자, 읍면동 전입신고서 안내문구 기재제도, 상속이전 불이행에 따른 범칙금 처분 직접안내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의의 비영리법인 및 시민등에게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과태료 발생 건수를 최대한 감소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에 부과된 변경등록 신청 기간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고지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대다수의 소유주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김호정님의 고견에 공감하며, 지적해 주신대로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서와 협조하여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증 기재사항 또한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함을 홍보하여 선의의 시민(법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리며, 지구촌교회와 김호정님의 앞날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