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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불쾌한 과태료

작성자 ***

작성일10.10.01

조회수1573

첨부파일
저희는 문화동에 위치한 지구촌 교회입니다. 얼마전 95년식 12인승 이스타나를 차의 노후 관계로 매매상에 85만원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시청 차량등록 사업소로부터 과태료를 24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 차량을 소유한 교회가 세무서가 발급하는 고유 번호증의 고유 번호 변경 사실을 시청 차량등록 사업소로 15일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사항에 관한 것은 어디에도 고지되어 있지 않고 일반서민이 이런 절차에 대해 알 수도 없으며 여태껏 변경을 요청받는 고지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청과 세무서간의 인프라 구축의 미흡에 관한 책임을 시민에게 떠맡기고 규약만을 내민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과태료만 물리려는 시청에 화가 치밀어 올라 어제 과태료를 납부하고 오늘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군산을 사랑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시를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의 편의만을 앞세워 모든 책임을 서민에게만 떠넘기는 이러한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차번호는 전북5라 5398)
답변글
    불쾌한 과태료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홍상은

    작성일 : 10.10.15

     


     제기해 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처분으로 불쾌한 가운데에도 시민의 도리(성실납부)를 충실히 이행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 6. 29일자 차량등록사업소가 군산시에 신설된 후 과거 과태료 처분행정의 단점을 하나 하나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 시민의 인지부족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상식 리후렛, 안내문, 자동차 길라잡이 책자, 읍면동 전입신고서 안내문구 기재제도, 상속이전 불이행에 따른 범칙금 처분 직접안내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의의 비영리법인 및 시민등에게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과태료 발생 건수를 최대한 감소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에 부과된 변경등록 신청 기간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고지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대다수의 소유주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김호정님의 고견에 공감하며, 지적해 주신대로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서와 협조하여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증 기재사항 또한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함을 홍보하여 선의의 시민(법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리며, 지구촌교회와 김호정님의 앞날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불쾌한 과태료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0.10.15

     안녕하세요 김호정님.


     


    먼저 과태료 처분으로 심려를 드린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납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신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 6. 29일자 차량등록사업소가 군산시에 신설된 후 과거 과태료 처분업무와 관련된 시민 불편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 시민의 인지부족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태료상식 리후렛, 안내문, 자동차 길라잡이 책자, 읍면동 전입신고서 안내문구 기재제도, 상속이전 불이행에 따른 범칙금 처분 직접안내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부족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구촌교회에 부과된 변경등록 신청 기간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고지되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대다수의 소유주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김호정님의 고견에 공감하여, 우리시에서는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서와 협조하여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등록증 기재사항 또한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함을 홍보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리며, 지구촌교회와 김호정님의 앞날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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