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관리비를 공고없이 인상하고,관리소장과 관리직원들이 주민에게 욕을하며싸워도 되나요?
작성자 ***
작성일11.04.07
조회수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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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시산북동 작은 원룸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주민입니다.
2010년도에도 관리소장이 저와 다른 주민들에게 욕을 하며 싸우기를 몇 번하여 귀청에 민원을 넣어 민원담당자님께서 시정 권고 하셨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2011년도 여러 번이나 주민에게 쌍욕을 하며 심지어는 몸 씨름까지 있었으며 하물며 관리직원(미화원)도 저한테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파괴범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쌍욕을 하는 건 다반사고 관리직원이 주민동의서를 받고 다니고 주민을 고소하는 등,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당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 당 아파트 관리소장이 2010년8월3일 입사할 때 관리소장급여가 160만원 이었는데. 2010년9월에 40만원이 주민에게 공고도 없이 인상하여 관리소장의 급여가 200만원이되 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몇 몇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비 사용내역서 열람 과 복사를 요청하여도 완강하게 거부 하며 오히려 주민들에게 욕을 하며 싸웠습니다.
2) 그러다 2011년 1월부터는 관리소장의 급여가 또 200,000원 인상되고, 설비반장급여가13,2000원 인상되고, 경리급여가 100,000원 인상되고, 경비 두 명의 급여가190,000원 인상되고 미화원급여가65,000원 인상되어........!!!!!!!2010년9월부터2011년1월까지 인상된 순수한 관리비 금액이 총 1,0087,000원이 공고도 없이 인상되었기에 주민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화도 치밀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또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하고 관리비 세부 내역서 를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니 관리소장은 공동주택대표회장이 반대하여 열람을 못해 준다고 하여 주민들이 항의하자 오히려 주민들에게 쌍욕을 하면서 70세가 넘는 주민을 밀치며 후리아들년, 또 라이들, 관리비 백만 원 돈이 안 올랐으면 책임지라고 윽박지르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각오하고 있으라면서 70세가 넘는 주민에게 협박까지 했으며, 나이어린 주민에게는 어린년이 어쩌고저쩌고하는 등 만삭인 임산부에게도 치욕감과 수치감을 유발하는 그런 소장이 계속하여 아파트 관리를 해도 무관한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선량한 관리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관리소장이 주민에게 열람을 거부하며 쌍욕을 하며 싸우기를 반복하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기를 여러 번 경찰관들도 이제는 저희 아파트 이름만 들어도 질릴 정도라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관리소장의 행위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녹취하든지 하여서 고발 하라고 하셨지만 고발하려면 정신적인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하기에 주택공사에 몇 번이고 민원을 했지만 주공의 말도 듣지 않는 관리소장이라고 하며 주공에서도 어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관리주체를 해지하고 공동주택대표회의를 해산 하는 주민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공과 관리주체에 통보하였으나 관리소장은 원천무효라고 동의서를 다시 받았다고 하며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에게 공고한 부분까지도 다 떼어 내고 주민의 알 권리마저 착 출 합니다.
그리고 무슨 관리소장이 주민에게 제발 자신을 잘라 달라고 하는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관리소장을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 하기는 커녕 주민들이 불안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인데도 관리주체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주공에서 주위를 주어도 관리주체가 계약을 해준 주공의 말도 묵인하고 불 란을 일으키는 관리소장을 바꿔 주기는커녕 오히려 관리소장과 주민 몇 몇을 동원하여 다른 많은 주민들의 재산인 관리비를 공고도 없이 고지하고 지급해 가는 것인지 어디다 하소연 할만한 기관도 모르고 해서 이렇게 다른 주민들의 부탁으로 귀 기관에 민원을 제시하오니 저희 아파트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이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합법한 것인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가: 공고 없이 관리비가 인상되어도 합법한가요?
나: 관리소장이 입사한지 6개월 만에 공고 없이 60만원을 인상한 것 도 합법한가요?
다: 관리소장이 주민에게 쌍욕을 하며 심하게 싸워도 합법한가요?
라: 관리직원(미화원)이 주민들과 쌍욕을 하며 싸워도 합법한가요?
마: 관리직원(미화원)이 주민 동의서를 받아도 합법한가요?
바: 관리소장이 관리비사용세부 내역서 열람 및 복사를 거부 하는 것 또한 합번한지요?
위 모든 사항이 합법하거나 정당한 행위라면............................!!!!!!!!!!!!!!!!
아파트 주거환경을 관리해주라고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민들에게 그 관리직원들이 쌍욕을 하며 자꾸 시비를 걸고 싸운다면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이 존재할 이유가 상실되겠죠?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며 앞으로 주민이 관리주체로(관리직원)부터 분하게 당하는 억울한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귀 기관에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청합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전 직원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군산시산북동 작은 원룸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주민입니다.
2010년도에도 관리소장이 저와 다른 주민들에게 욕을 하며 싸우기를 몇 번하여 귀청에 민원을 넣어 민원담당자님께서 시정 권고 하셨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2011년도 여러 번이나 주민에게 쌍욕을 하며 심지어는 몸 씨름까지 있었으며 하물며 관리직원(미화원)도 저한테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파괴범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쌍욕을 하는 건 다반사고 관리직원이 주민동의서를 받고 다니고 주민을 고소하는 등,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당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 당 아파트 관리소장이 2010년8월3일 입사할 때 관리소장급여가 160만원 이었는데. 2010년9월에 40만원이 주민에게 공고도 없이 인상하여 관리소장의 급여가 200만원이되 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몇 몇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비 사용내역서 열람 과 복사를 요청하여도 완강하게 거부 하며 오히려 주민들에게 욕을 하며 싸웠습니다.
2) 그러다 2011년 1월부터는 관리소장의 급여가 또 200,000원 인상되고, 설비반장급여가13,2000원 인상되고, 경리급여가 100,000원 인상되고, 경비 두 명의 급여가190,000원 인상되고 미화원급여가65,000원 인상되어........!!!!!!!2010년9월부터2011년1월까지 인상된 순수한 관리비 금액이 총 1,0087,000원이 공고도 없이 인상되었기에 주민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화도 치밀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또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하고 관리비 세부 내역서 를 열람과 복사를 요청하니 관리소장은 공동주택대표회장이 반대하여 열람을 못해 준다고 하여 주민들이 항의하자 오히려 주민들에게 쌍욕을 하면서 70세가 넘는 주민을 밀치며 후리아들년, 또 라이들, 관리비 백만 원 돈이 안 올랐으면 책임지라고 윽박지르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각오하고 있으라면서 70세가 넘는 주민에게 협박까지 했으며, 나이어린 주민에게는 어린년이 어쩌고저쩌고하는 등 만삭인 임산부에게도 치욕감과 수치감을 유발하는 그런 소장이 계속하여 아파트 관리를 해도 무관한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선량한 관리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관리소장이 주민에게 열람을 거부하며 쌍욕을 하며 싸우기를 반복하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기를 여러 번 경찰관들도 이제는 저희 아파트 이름만 들어도 질릴 정도라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관리소장의 행위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녹취하든지 하여서 고발 하라고 하셨지만 고발하려면 정신적인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하기에 주택공사에 몇 번이고 민원을 했지만 주공의 말도 듣지 않는 관리소장이라고 하며 주공에서도 어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관리주체를 해지하고 공동주택대표회의를 해산 하는 주민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공과 관리주체에 통보하였으나 관리소장은 원천무효라고 동의서를 다시 받았다고 하며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에게 공고한 부분까지도 다 떼어 내고 주민의 알 권리마저 착 출 합니다.
그리고 무슨 관리소장이 주민에게 제발 자신을 잘라 달라고 하는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관리소장을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 하기는 커녕 주민들이 불안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인데도 관리주체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주공에서 주위를 주어도 관리주체가 계약을 해준 주공의 말도 묵인하고 불 란을 일으키는 관리소장을 바꿔 주기는커녕 오히려 관리소장과 주민 몇 몇을 동원하여 다른 많은 주민들의 재산인 관리비를 공고도 없이 고지하고 지급해 가는 것인지 어디다 하소연 할만한 기관도 모르고 해서 이렇게 다른 주민들의 부탁으로 귀 기관에 민원을 제시하오니 저희 아파트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이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합법한 것인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가: 공고 없이 관리비가 인상되어도 합법한가요?
나: 관리소장이 입사한지 6개월 만에 공고 없이 60만원을 인상한 것 도 합법한가요?
다: 관리소장이 주민에게 쌍욕을 하며 심하게 싸워도 합법한가요?
라: 관리직원(미화원)이 주민들과 쌍욕을 하며 싸워도 합법한가요?
마: 관리직원(미화원)이 주민 동의서를 받아도 합법한가요?
바: 관리소장이 관리비사용세부 내역서 열람 및 복사를 거부 하는 것 또한 합번한지요?
위 모든 사항이 합법하거나 정당한 행위라면............................!!!!!!!!!!!!!!!!
아파트 주거환경을 관리해주라고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민들에게 그 관리직원들이 쌍욕을 하며 자꾸 시비를 걸고 싸운다면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이 존재할 이유가 상실되겠죠?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며 앞으로 주민이 관리주체로(관리직원)부터 분하게 당하는 억울한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귀 기관에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청합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전 직원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축과 |
작성일 : 1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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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단지 주민들의 화합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2011.4.11 귀하외 3명이 우리부서에 방문하여 저와 함께 귀 단지의 관리사무소로 동행하였고 귀하가 요구하신 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가 이루어지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일 관리사무소장의 언행에 욕설등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친절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귀하 또한 아파트 단지를 위하여 넓은 이해와 협조로 임하시면 좋은 단지가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