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1.04.15
조회수1378
다름이 아니옵고 제2회 새만금 공무원 야구대회 개최에 있어 사회인 야구 인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범이 되는 관공서(공무원)에서 출전 자격을 규정하여 계약직(무기 계약직,상용직)등의 출전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전국민의 30%가 계약직 노동자로 서러움과 차등되는 처우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이시점에
모범이 되야 할 공무원 단체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스포츠까지 출전자격 제한으로 차별을 두고 있는 참으로 안타가운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발전 및 친목도모등 좋은 추지로 계획되어 진행되는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조금에 관심을 배풀어 주신다면 저같은 계약직 분들도 기운내며 열심히 살수 있지않겠습니까?
올림픽, 아시안게임등 전세계의 축제에도 출전 자격을 이런식으로 하진않습니다. 스포츠에는 사람에 신분이 적용되어선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서로 어울려 함께 할 수 있는 군산에 축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장님께서 검토하시어 조기 수정해 주세요....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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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새만금군산시장기 전국 공무원야구대회(이하 새만금야구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한재철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만금야구대회'는 군산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며. 군산시 보조금으로 '군산시 야구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선수자격의 여부는 군산시에서 제한할 수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새만금야구대회'를 주관하는 군산시 야구연합회에서 보내온 답변입니다. "본대회 등록선수의 자격은 대회요강 제3조 1)항에 기능직, 전임계약직(청원경찰 포함) 이상의 공무원이며 단일 기관 재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타지역에서 개최되는 공무원 야구대회에서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해 연합팀 형식으로 참가하거나 단기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선수등록을 하여 순수 공무원 야구대회의 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스포츠문화의 정착이라는 본대회의 취지를 살리고자, 본 대회 창립시 군산시 야구연합회와 새만금공무원야구연합회 임원진 회의를 통해 선수자격을 타 대회보다는 조금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공무원야구대회에서도 연급법의 적용을 받는 6개월 이상 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거나 무기계약직은 선수출신으로 규정하는 등 일정부분 선수자격을 제한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야구대회' 대회요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선수 자격은 계약직 공무원에게 차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며 차기 대회 진행시 한재철님의 의견을 검토하여 문호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야구대회'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한재철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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