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2.06.30
조회수1052
그러한 저에게 오늘 주민 센터에서 청천 병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저에게는 사위가 있는데 사위에게도 부양의 의무가 있다면서 수급을 262,787원이나 감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저의 사위도 현대 중공업 비정규직이라 보너스도 없고 학자금도 없어 두 아이의 가장으로써 16평짜리 원룸아파트를 잡히고 1500만원을 빚을얻어 네 식구가 생활하기가 부족하여 항상 허덕이는데 그러한 사위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던 저에게 수급비를 감소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앞으로 살아갈 희망도 읽어버리고 죽고만 싶습니다.
날마다 병원 가는 것도 부담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안 갈수도 없고 그나마 정부에서 저같이 힘들고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에게 작은 불씨를 (희망)를 심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인생을 살아갈 희망을 빼앗아 가려는 것인지요?
저 같은 사람에게서 수급비를 감소 할 것이 아니라 위장으로 이혼해놓고 떳떳하게 4사람의 수급비를 타 먹는 사람은 적발하지 않고 낭 떨 어지 에서 겨우 끈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 작은 수급비를 감소하면서까지 삶의 희망을 잃게 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지금 세상에 결혼한 딸의 사위가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장모의 생활비까지 책임지라는 정책을 만들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사위도 너무나 힘든 일을 하다 보니 허리를 자꾸 다쳐서 병원 다니다 한의원 다니면서 침 맞는 신세인데 그러한 사위에게 장모인 저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두 손자들마저 잦은 병치레로 병원을 자주 가다 보니까 매달 마이너스 라 는데 말 입니다.
관계자님 부디 저에게서 삶의 희망을 빼앗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도 요즘 너무 아파 딱 죽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위의 급여가 조금 많다고 하여 저에게 정부에서 지급해 주던 수급비를 감소한다면 사위에게도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다가 우울증이 더 심해져서 끝내는 죽음을 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새벽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아 밖에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보면 죽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겠더라구요. 제가 살고 있는 12층에서 한번만 뛰어 내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평온함 마저 엄습해 왔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사위의 급여에서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장모에게 입금토록 정책을 만들 던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저의 딸과 사위와 장모사이가 매우 껄끄러워 지겠지요?
물론 저의 몸이 아주 건강하여 근로를 할 수 만 있다면 저의 생활비는 물론이고 손 주들 에게도 맛있는 과자와 장남감도 사주고 싶은 게 저의 아주 작은 희망입니다. {큰손자 5살 작은손자 3살)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고픈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 할 때가 아닌가싶습니다.....
제발 저에게 기초생활수급비만큼은 저의 실오라기 같은 힘이 되어 주니 그 실오라기 같은 끈을 끊지는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간청 드리옵나이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한대은 |
작성일 : 12.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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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이순님 께서 겪고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2. 귀 가구의 수급비 감소의 주 원인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반영이 감소의 요인이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4.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 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년2회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 및 확인하여 그 결과를 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반영 토록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금번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 귀하의 사위 (박원근) 소득이 상향된 것으로 확인되어, 부양비의 반영이 불가피한 실정 입니다. 6. 귀하의 따님(장지연)과 유선으로 확인결과 가구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어린이집 보육료 본인납부금,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이 확인되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제출시 검토를 하여 귀하의 수급비 감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450 - 4319 담당자 : 한 대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