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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대명동 신축 주거단지 공사현장, 집무너뜨리고 1년여 모르쇠!

작성자 ***

작성일12.08.02

조회수900

첨부파일
시장님,,,
협심증 수술을 마치시고 갑상선 수치가 높아 약이 없이는 지내실수 없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이루지 못하시다 아직까지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밥줄도 포기하고 달려든 형제들이 있습니다,
시장님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읽어 주십시오!

약 1년전 저희집(대명동 384-18번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날벼락 인가 싶었는데
딱 저희집 바로옆50cm(0.5M)
까지 모든집을 밀어버리 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나중에 들리는 말로는
신축주거단지(대명동 384-87번지)가 들어 온다고 했습니다 바닥이 주저앉고
벽이 넘어져 팔이 드나들정도가 되어
불안감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 거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채 집이아닌 곳을 거처삼아 살게된지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우리 가정과의 합의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곳이 없고 모든게 당황스럽기만한
우리 가정은 국민 권익위원회가 시청에 방문했을때 민원도 넣어보고 틈틈히 시청직원들에게
의지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권익위원회 조사관 앞에서 시청직원이 "시장님의 집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겠다고 다짐을 받고 돌아올때는 모든것이 해결된것 같이 기뻤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청에서 말했던 시장님 집 과 같이 중재 해주겠다던 말,,,,
결과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진척이 없어 답답해 시청에 전화하면 돌아오는 대답은,"그런 사건이 한두개가 아니니 기다리고 있어라!" "그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것 같다!"
심지어 건축과 김지영씨(시장님 집이라 생각하고 중재하겠다던 분)는 이런말까지 했습니다
"산골짜기에 오둑막 짓고 살것 아니면 다 더불어 사는사회니까 그냥 운이 없나보다 생각 할수도 있는거라,,,,"고 시장님의 집 같은 생각으로 중재 해주겠다던 분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국 저희 형제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 합의서를 받아낸 상태 이지만
합의서에 명시된 기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성실한 합의 이행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겁니까!! 시청은 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겁니까!
너무 답답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장님께 글을 올리려는데 들어온 이곳에 올라온 글들을보니
저말고도 많은 시민들이 이 아파트 공사로 인해 피혜를 받고 있는듯 보여집니다작은 시민이 아닌
시장님의 가족이라고 생각 해주셔서 조치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글
    대명동 신축 주거단지 공사현장, 집무너뜨리고 1년여 모르쇠!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12.08.07


    1. 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명동 공사현장의 건축과정에서 귀하에게 여러가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건축관계자(현장소장,시행사,감리자) 입회하에 2012. 8. 6일 미비사항을 확인한 바 있으며 서로간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기간내에 시공이 완료되도록 진행될 계획이며,


    3. 아울러, 건물 신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생활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강력히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명동 신축 주거단지 공사현장, 집무너뜨리고 1년여 모르쇠!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8.09

    1. 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명동 공사현장의 건축과정에서 귀하에게 여러가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건축관계자(현장소장,시행사,감리자) 입회하에 2012. 8. 6일 미비사항을 확인한 바 있으며 서로간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기간내에 시공이 완료되도록 진행될 계획이며,


    3. 아울러, 건물 신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생활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강력히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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