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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계획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작성일21.02.09
조회수2278
첨부파일
2021년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계획
□ 교육개요
○ (교육대상)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보육교사)
* 보육업무는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만 2년 내에 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됨
○ (교육기관) 우석대 보육교사교육원
○ (교육방법) 비대면(실시간 온라인) 교육
○ (교육일정)
교육일시 | 신청기간 | 정원(명) | 이수시간 | 기관 연락처 | 비고 |
2.22.(월) ~ 2.26.(금) | 2.9.(화) ~ 2.17.(수) | 100 | 40 | 063)290-1115 | 대기인원 30명 |
※ 시스템 오류 사항은 1661-5666(한국보육진흥원)으로 문의
○ (신청방법)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육대상자가 온라인을 통해 신청
구 분 | 신청주소 | 절 차 |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메뉴보기-교육통합 |
교육대상자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 개인로그인-교육통합관리-개인 |
○ (교육비용) 80,000원(자부담) *교육비는 교육기관으로 납부
○ (추진절차) 교육등록(교육기관) → 신청(교육대상자) → 교육실시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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