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행정과 소식
2021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 희망업체 신청접수
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1.02.10
조회수202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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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 희망업체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2. 15. ~ 3. 3.
❍ 신청자격 : 군산시에 주소 및 생산 농지(시설)을 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생산자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신청자격) 각 기준 충족
❍ 대상품목 :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상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
- 품질준수 각서
-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농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 생산자조직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신청승인 절차
희망농가
신 청
→
읍면동장
→
시장
→
예비심사
(예비심사서
작성/
30일이내)
→
심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
사용승인
결정 및 통지
(7일이내)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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