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과 소식
작성자 열린민원과
작성일21.02.25
조회수2293
여권발급신청서(2019.12.05.개정).pdf (파일크기: 153 kb, 다운로드 : 421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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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동의서.hwp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392회) 미리보기
여권분실신고서.hwp (파일크기: 43 kb, 다운로드 : 373회) 미리보기
일반여권(전자여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접수처 : 군산시청 1층 열린민원과 (3,4번 창구)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야간근무) 매주 목요일 18:00 ~ 21:00 (공휴일제외)1.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2.구비서류 ◆ 일반성인의 경우 : 유효기간 10년 - 여권발급 신청서 (시청 내 작성 가능)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을시)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미성년자(18세미만)의 경우 : 유효기간 5년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시 생략가능)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수수료 : 붙임파일 참조
4.여권사진규격 : 붙임파일 참조
◎ 기타문의사항 : 군산시청 열린민원과 454-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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