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과 소식
작성자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일21.09.17
조회수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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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21년재기소상공인심리회복지원사업리플릿.pdf (파일크기: 1130 kb, 다운로드 : 354회) 미리보기
[2021년 재기 소상공인 심리회복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 소상공인 심리회복 지원사업
◦ (참가대상)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과 직계가족(소상공인 본인포함 4인) 및 구체적 폐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소상공인
* 단, 폐업일이 2015.12.31. 이전인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 연매출 3억원 미만 소상공인 신청 가능
◦ (사업내용) 심리회복 숲체험 프로그램(숙박,식사 포함) ,심리상담 등
◦ 신청방법 : 모집기간 내 hope2021.or.kr접속 후 신청
◦ 문 의 : 1800-5981
* 자세한 일정 등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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