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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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동청소년과
작성일22.01.05
조회수1557
영아기집중투자사업_포스터.pdf (파일크기: 1016 kb, 다운로드 : 311회) 미리보기
영아기집중투자사업리플릿(영아수당등).pdf (파일크기: 178 kb, 다운로드 : 391회) 미리보기
2022년 영아수당 지원사업
❍ 지급대상: 2022. 1. 1. 이후 출생한 만2세미만(0~23개월)으로 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하는 영아
❍ 지급금액: 월 300천원(매월 25일 지급)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인터넷 신청), 주소지 읍면동(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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