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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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항만해양과
작성일22.04.13
조회수1080
물류정책기본법위반사업자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hwp (파일크기: 50 kb, 다운로드 : 179회) 미리보기
전라북도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위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고대상 : 용성화물(주)
나.공고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신고 및 기준미달에 따른 1차 경고 안내
다.공고기간 : 2022. 4. 8. ~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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