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소식
작성자 경로장애인과
작성일22.07.13
조회수2950
참고1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안내문.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397회) 미리보기
참고2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제출서류.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315회) 미리보기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 모집기간 : 2022. 7. 18. ~ 8. 5.(3주간)
○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부득이한 경우 관할 읍면동에서 현장접수 가능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추후 소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7. 18. ~ 7. 29. : 출생일로 구분 5부제 시행
- 8. 1. ~ 8. 5. : 자율 신청(5부제 미실시)
※ 복지로 운영 00:00~23:59 / 토, 일 신청불가
- 월(7.18, 25) :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7.19, 26) :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7.20, 27)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7.21, 28) :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7.22, 29) :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3주차(8.1~8.5)는 추가 신청 기간 (5부제 아님, 자율 신청)
○ 모집 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2억원 이하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지원 내용
- 차상위 이하 : 본인적립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30만원 =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 차상위 초과 : 본인적립액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 =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 본인 적립금은 최대 50만원 까지 가능/ 정부지원금은 정액 지원
→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함
○ 필요 서류 : 첨부파일 참고 (참고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서류)
* 구비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문의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할 주민센터
-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063-454-3124
*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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