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녹지과 소식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11.21
조회수476
사업기간 : 연중 신청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600만원이하 (주거지원 800만원이하 적용)
지원내용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생계비·의료비·연료비 등 지원
지원내용 및 단가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최 대
지원기간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1,620천원
(4인기준)
1회 원칙
(최대 6회)
의료지원
각종검사 및 치료등 의료비 지원
(퇴원 전 신청)
300만원이내
(1회당)
1회 원칙
(최대2회)
주거지원
임시거소제공 또는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비용지원
435천원
(3~4인 가구)
3개월 원칙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시설입소 또는 이용시설 서비스
제공,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
1,494천원 이내
(4인기준)
3개월 원칙
(최대 6회)
교육지원
초, 중, 고등학생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127.9천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1회 원칙
(최대 2회)
그밖의 지원
위기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연료비 : 110천원 / 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전기요금(단전이 된 때 50만원)
1회 원칙
(연료비만 최대 6회)
신청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군산시청 희망복지지원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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