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소식
작성자 하수과
작성일24.06.13
조회수318
2024년군산시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변경행정예고.hwp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65회) 미리보기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4 - 28호'(붙임)에 따라 2024년 4월 1일자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인상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규정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때 전체오수량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주)
○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때, 10㎥/일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주)
○ 타 공사 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수반하는 경우 공사 주체
3. 대상지역: 군산시 하수처리구역 내 전 지역
4.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1,597,730원/㎥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 단가 적용(1,337,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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