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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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리
작성일15.08.19
조회수3439
❒『8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및 계도
❍ 기 간 : 8. 10(월) ~ 8. 31(월)
❍ 위반일시 : 7. 1 ~ 7. 31(1개월)
❍ 위반차량 : 104건
- 과태료 부과(50만원(10만원×5명)) : 5건
※ 의견진술기간 사전납부시 80,000원(20%경감)
- 계 도 처 분(신고사진 등 식별이 곤란자 및 1차 위반자) : 99건
❍ 단속장소 : 공공기관, 아파트, 병원, 대형마트, 공공주차장 등 시내 전지역
❍ 단속대상 :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 금후추진 : 의견진술기간 운영(8.10 ∼ 8. 31. 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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