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장애인과 소식
2016년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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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안내)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74조~ 제79조
□ 납세의무자
▸ 개인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기초생활수급자 비과세)
▸ 개인사업자 : 관내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 총수입금액)
48백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
▸ 법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 포함)
□ 세액(2016. 8. 1. 기준)
▸ 개인 : 10,000원(2016년부터 인상됨)
▸ 개인사업자 : 각 사업소별 50,000원
▸ 법인 : 자본금(출자금) 과 사업소별 종업원수에 의거 차등 부과
□ 지방교육세 세율 : 주민세 균등분의 10%(지방세법 제151조)
□ 납 부 기 간 : 2016년 8월 16일 ~ 8월 31일
□ 납 부 장 소 :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ARS 신용카드 납부 1588-5663 등
□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배경
▸ 행정자치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현실화 반영 지속 권고
▸ 세율인상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 표준세율 미적용에 따른 우리시 보통교부세 삭감 : 5년간 67억원
▸ 보통교부세 패널티 강화(’15년 교부세 삭감율 150% → 200%)
⇒ 동지역에 3,000원을 부과하면 14,000원이 삭감되고, 읍면지역에 2,000원을 부과하면 16,000원의 교부세가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민세는 우리시의 소중한 재원으로 급증하는 복지에 보탬이 되어 소중하게 활용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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