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장애인과 소식
잡종재산 ( 시유재산 ) 대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28
조회수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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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재산 ( 시유재산 ) 대부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 450-427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 청 서 ( 시 소지양식 )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 ( 읍. 면. 동사무소 )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건당수입인지 :
신규 : 500원
계속 : 300원
라. 대부요건 및 기준
(1) 매년 정기사용료 납부 및 시유재산의 보관을 해태하지 않고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신청자의 본인이 직접 사용 및 경작을 할 것
(3) 시유재산상에 건물 및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않을 것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 450-427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 청 서 ( 시 소지양식 )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 ( 읍. 면. 동사무소 )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처리기간 :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의 납부
건당수입인지 :
신규 : 500원
계속 : 300원
라. 대부요건 및 기준
(1) 매년 정기사용료 납부 및 시유재산의 보관을 해태하지 않고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신청자의 본인이 직접 사용 및 경작을 할 것
(3) 시유재산상에 건물 및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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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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