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소식
어 선 변 경 등 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042
첨부파일
어 선 변 경 등 록
해양수산과 해양담당 (☎ 450-4415)
1. 업무개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선변경등록 신청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선박국적증서 등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소유자변경 : 등기부등본(20톤이상), 어선매도증서(20톤미만),
어선매도용 인감증명서(매도자)
(나) 기관변경 : 선박검사증서(2톤이상) 또는 기관거치증명서(2톤미만)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1,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변경사실 여부 대조 확인
나. 수협 담보 선박인지 확인
다. 어로시설 관리 대상인지 확인
라. 개조발주 허가 취득 여부(2톤 이상)
마. 신청자 인적사항 확인
4. 관련 법규 :
어선법 제17조, 어선법시행규칙 제26조, 어선등록사무취급요령 제11조
5. 업무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어선원부정리
→ 등록대장 기재 → 선박국적증서 작성 → 민원인 교부
해양수산과 해양담당 (☎ 450-4415)
1. 업무개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선변경등록 신청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선박국적증서 등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소유자변경 : 등기부등본(20톤이상), 어선매도증서(20톤미만),
어선매도용 인감증명서(매도자)
(나) 기관변경 : 선박검사증서(2톤이상) 또는 기관거치증명서(2톤미만)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1,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변경사실 여부 대조 확인
나. 수협 담보 선박인지 확인
다. 어로시설 관리 대상인지 확인
라. 개조발주 허가 취득 여부(2톤 이상)
마. 신청자 인적사항 확인
4. 관련 법규 :
어선법 제17조, 어선법시행규칙 제26조, 어선등록사무취급요령 제11조
5. 업무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어선원부정리
→ 등록대장 기재 → 선박국적증서 작성 → 민원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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