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과 소식
어항시설 사업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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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사업허가
해양수산과 도서개발담당 (☎ 450-4252)
1. 업무개요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어항시설사업허가를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허가처리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및 기본설계도
(3)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
(4) 자금조달계획서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5)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0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행정기관의 심의
가. 구비서류 검토 확인 : 어항시설계획 부합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검토
4. 관련 법규 :
어항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접수 → 관계기관 협의 또는 현지확인 → 검 토 → 결 재
허가서 작성 → 시 송부 → 민원인 교부
※ 2종어항의 경우 관리청 진달과정 생략('시'에서 허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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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 면 어 업 허 가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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