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납세과 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35
신(교통37).hwp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76회) 미리보기
건 설 기 계 등
록 변 경 신 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소유자변경신고 (30일이내)
(3) 양도증서 (수입인지 3,000원)
(4) 양도인 인감증명 1부
(5) 사용본거지 및 주소확인서류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사본 (영업용)
(7) 대여소속회사 인감증명 및 대표자 통지수령 확인필 (영업용)
(8) 통지수령확인필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서 1부
(9)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처리기간 : 관내(즉시), 타시·도 (14일)
다. 수수료 : 1,000원, 지역개발공채, 등록세, 면허세(영업용에 한함)납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 (민원인) |
|
접수 (민원실) |
|
서류심사 |
|
원부 및 등록증 기재 |
|
대장정리 |
|
전북검사소 군산세무서 세무과 통보 | ||||
|
|
|
|
| ||||||||||
|
|
|
|
|
교 부 |
|
|
|
|
|
|
|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