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납세과 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857
신(교통43).hwp (파일크기: 33, 다운로드 : 101회) 미리보기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신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4545, 436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변경 전·후 제원대비표 1부
(3)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 (외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4)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수료 : 10,000원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변경신청 (민원인) |
→ |
접 수 (7번 창구) |
→ |
서류심사 (구조변경담당자) | ||
|
|
|
|
|
승인서 작성 ↓ | |
|
|
|
승인서 교부 |
← |
담 당 전 결 | |
|
|
|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