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납세과 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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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차고지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4) 기존법인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 법인설립 :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6)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20
일
다.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
→ |
접 수 |
→ |
검 토 |
↓
시설등 확인 일시 통보 |
← |
시설등 확인 |
↓
등록증 교부 |
← |
등 록 |
나. 결과 통보에 의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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