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소식
국민주택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918
첨부파일
신(주택11).hwp (파일크기: 27, 다운로드 : 108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국민주택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신청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 450-44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구비서류
(1)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신청서
1부
(2) 소유권 이전 위임장
1부
(3)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4) 근저당 설정 위임장
1부
(5) 근저당 설정 계약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 원 실
(7번창구)
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