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3
조회수1178
급수공사신청서.hwp (파일크기: 13, 다운로드 : 122회)
제목 없음
급 수 공 사 신
청
상수도사업소 급수담당 (☎ 450-45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신청서 (상수도사업소
비치)
토지사용승락서 1부 (현지조사 후 필요시 별도
징구)
(2) 제 출
처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원실
(7번창구)
5
일
나. 수수료 기타 비용
납부
(1) 설계수수료 - 신청시 ∮ 13 ∼
32mm : 2,000원
∮ 40mm 이상 :
4,000원
(2) 기타비용 - 승인후
납부
(가) 준공검사 수수료 ∮ 13 ∼ 32mm :
2,000원
∮ 40mm 이상 :
4,000원
(나) 자재검사
수수료
∮ 13 ∼ 32mm :
2,000원
∮ 40mm 이상
:
4,000원
(다)
시설분담금
∮ 13mm :
60,000원
∮ 20mm :
140,000원
∮ 25mm :
240,000원
∮ 32mm :
450,000원
∮ 40mm :
700,000원
∮ 50mm :
1,200,000원
∮ 75mm :
2,400,000원
∮100mm : 4,000,000원
(라) 소요공사비 - 현장 조사 측량후 별도
산정
2. 수도과
심사기준
가. 급수가능지역(급수관
매설지역)
나. 위법, 불법 건물
여부
다. 계량기실
배치
라. 건물 용도별 규모별 적정 급수량
검토
마. 저수조 설치기준 적정
유무(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1조)
(1)
설치대상
(가) 건축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나) 공중위생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인 사무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인 복합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
결혼예식장
1,000석 이상인
공연장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및 그 복리
시설
※ 수압 저조지역 저수조 설치
의무화
3. 업무 처리
흐름도
가. 급수신청
(1) 처리기간
5일
신
청
→
접
수
→
현지조사측량
→
공사비
산출
↓
승인 및 공사비
통보(전화)
←
결
재
나. 급수공사
시행
(1) 소요기간 : 7일(단,
공사규모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