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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군산 강소특구 특화기업 기술 Jump-up 성장지원 사업공고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공고 제2021-002호

 

 

2021년도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기업 기술 Jump-up 성장지원 사업 공고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군산 소재 기업의 필요기술 개발 지원을 위하여 『2021년도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기업 기술 Jump-up 성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29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군산지역 내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분야 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한 연 구기관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전북 군산 강소특구의 특화분야에 대한 기술개 발 활성화를 촉진

 

2. 지원대상 및 내용

 

□ 사업기간 : 최대 7개월 이내

□ 사업예산 : 총 700백만원(1개 과제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총 14개 과제 내외 지원(기술핵심기관 7개 과제, 참여 연구기관 및 대학 7개과제)

* 총 지원규모 내에서 과제수 및 지원금액은 과제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 지원대상

󰊱 수요기술 신청기업

○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으로 수요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기업

①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 기업

② 전북 군산시 소재 기업 중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 분야 기업 또는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및 특화분야로 전환희망 기업

※ 공고일 현재 전북 군산시 내에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기술개발 수행기관

○ 수요기술 신청기업과 매칭 가능한 기관*

* 기술핵심기관(군산대) 및 군산강소특구 내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건설기계부품 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전라북도 내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

□ 지원 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8호)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 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한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

의무비율

지원기간

비 고

신청기업

-

-

-

-

수요기술 요청

수행기관

50백만원 이내

100%

없음

최대 7개월

기술개발지원

(바우처방식)

□ 정부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②항에 따라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민간부담비율 없음)

 

□ 지원방식 : 기술개발 수행기관 직접 지원 (바우처 방식지원)

○ 기술핵심기관 : 연구자 직접 지원

○ 특구 내 연구기관 또는 도 내 대학 : 연구기관 용역비 지원

※ 타 지역 수행기관인 경우 사전협의 필요

 

3. 추진 체계 및 추진 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계획수립 공고 및 사업관리, 성과관리

 

 

 

 

 

 

평가위원회

 

 

 

 

 

기술핵심기관

 

 

시행계획 공고 및 사업추진 전담

 

 

 

 

 

지원대상 평가위원회

 

 

 

 

 

 

 

 

 

 

 

 

 

 

 

 

 

 

 

 

 

 

 

 

 

신청기업 1

 

신청기업 2

 

신청기업 3

 

신청기업 4

신청기업 N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 추진절차

 

①기술개발 신청서 접수 및 수행기관 연계

 

② 사업계획서접수

및 평가

 

③특구재단승인

및 협약체결

 

④ 과제수행

∙ 수요기술 개발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지원자격 검토

∙ 수행기관 연계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업,수행기관)

∙ 적합성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특구재단 승인

(평가위원회)

∙ 협약 체결

 

∙ 과제 수행

(수행기관)

∙ 성과지표 달성

 

05.17 ~ 05.31

 

06.01 ~ 06.31

 

7월

 

7월 ~ 12월

 

 

 

 

 

 

 

 

 

 

⑥최종 평가

 

⑤ 중간 점검

 

 

 

 

∙ 성과물 확인

∙ 성과지표 확인

 

∙ 사업비 지출 확인

∙ 기술개발 현황 확인

∙ 기업 애로 사항 파악 및 지원

 

 

 

 

1월

 

9월

※ 특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상 추진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기업 수요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신청서 접수 후 기업 수요기술에 대한 적합 연구개발 수행기관 연계

* 수요기술에 대한 적합 연구수행기관을 신청기업이 직접 연계 가능

① (지원자격 검토)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사업화 능력, 과제 중복성, 가점 확인 등의 실태조사

* 가점 대상 : 혁신 네트워크 TBM 참여기업 5점

② (적합성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수행기관 가점 등을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 가점 대상 : 기술핵심기관 5점, 특구 내 연구기관 5점,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2점

③ (지원과제 선정) 과제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하되 협약포기 과제 발생에 대비하여 후보 과제를 둘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관련 법규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의 필요성

20%

사업 내용의 구성 및 목표 적정성

기술개발 역량 및 사업추진 전략, 사업추진체계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능력 및 역량

30%

사업추진 전략 및 사전 준비정도

추진체계의 적정성

특허창출 및기술이전

특화기술 창출 가능성

30%

기술이전 사업화 가능성

사업비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10%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5.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사항 없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기업) 수요기술 개발신청서 접수 : 2021년 05월 10일(월) ~ 05월 31일(월)

○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 2021년 06월 07일(월) ~ 06월 30일(수)

* 접수 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작성주체

제출사항

비고

수요기술개발신청

(기업)

1

[서식 1호] 수요기술 개발신청서

신청기업

원본 1부, 사본 5부

전자파일 별도제출

2

[서식 2호] 신청자격 적정성확인서

원본 1부

기업 인감 날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날인

4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사본 1부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6

가점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해당시 제출 (원본대조필 날인)

기술개발수행사업계획

(수행기관)

1

[서식 3호]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신청기업

원본 1부, 사본 5부

기업 및 기관 모두 날인하여 제출

2

[서식 4호] 의무이행 서약서

수행기관

신청기업

원본 1부

기업 및 기관 모두 날인하여 제출

3

[서식 2호] 신청자격 적정성확인서

수행기관

원본 1부

기관 직인 날인하여 제출

4

[서식 5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수행기관

원본 1부

기관 과제 참여자 모두 작성하여 제출

5

[서식 6호] 연구비 집행윤리서약서

수행기관

원본 1부

기관 직인 날인하여 제출

6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

사본 1부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날인

7

가점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행기관

사본 1부

해당시 제출 (원본대조필 날인)

* 신청서 제출시 순번 편철하여 제출

* 기업제출서류 중 [서식 1호] 수요기술 개발신청서 사본은 별도로 편철하여 제출

* 수행기관제출서류 중 [서식 3호] 사업계획서 사본은 별도로 편철하여 제출

*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전자파일(PDF)로 별도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오프라인으로 제출서류 일체 사업단으로 제출)

* 별도 전자파일(PDF) 접수 : yoojoonmo@kunsan.ac.kr

* 접수처 : (54001)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새만금신재생에너지특성화관 303호

 

7. 기타 공지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수행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수행기관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 및 등록 가능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신청 기업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해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의 요청시 수정 및 보완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2020.1.1.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사업비) 부정청구시 부정이익 전액(이자포함)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사용 2배/2020.1.1.이후 지급받은 공공재정지급금부터 적용)이 부과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문의처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전화/E-mail

주소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기업지원팀

유준모

063-469-8939

yoojoonmo@kunsan.ac.kr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새만금신재생에너지특성화관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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