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자료실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3.03.13
조회수1079
(제2023-567)2023농어촌빈집정비사업시행공고.hwp (파일크기: 120 kb, 다운로드 : 172회) 미리보기
[서식1]신청서식(2023농어촌빈집)공통.hwp (파일크기: 50 kb, 다운로드 : 156회) 미리보기
사업신청안내(2023농어촌주거용및비주거용빈집정비)-공통.hwp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175회) 미리보기
⚪사 업 명 : 2023년 농어촌 (주거용, 비주거용)빈집 정비사업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 내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주거용, 비주거용)
⚪지원내용 : 빈집 자진철거시 철거비용 정액 지원
(일반기타지붕 250만원, 슬레이트지붕 350만원 등)
⚪신청기간 : 2023.03.13.(월) ~ 3. 24.(금)
⚪신청장소 : 빈집 위치한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사항 : 빈집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 주택행정과 (☎063-454-4243)
⚪사업 세부 내용 및 신청양식 등은 첨부파일 참고
붙임 :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3.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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