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자료실
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4.04.03
조회수316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공사재개통보서(군산항항입구(신규지정항로)준설공사).pdf (파일크기: 283 kb, 다운로드 : 81회) 미리보기
군산항 항입구(신규지정항로) 준설공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공사 재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에 따라 ‘군산항 항입구(신규지정항로) 준설공사’ 공사 재개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4월 일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군산항 항입구(신규지정항로) 준설공사
나. 위 치 : 군산항 항입구 해역 일원
다. 사업시행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라. 환경영향평가협의일 : 2021.03.30
2. 공개내용
가. 공사내용 : 전체 준설면적 1,967,852㎡, 준설량 3,015,598㎥ (1단계)
금차 준설면적 1,083,500㎡, 준설량 1,750,345㎥
나. 공사기간 : 전체 2022년 05월 ~ 2024년 12월
금차 2024년 04월 ~ 2024년 12월
다. 공사 중지일 : 2024년 1월 24일
라. 공사 재개일 : 2024년 04월 01일
3. 기타 의문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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