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관과 자료실
어린이놀이시설관리시스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작성자 조기성
작성일14.02.20
조회수2601
첨부파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령.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315회) 미리보기
놀이시설현황20140219기준.xls.xlsx (파일크기: 33 kb, 다운로드 : 369회) 미리보기
2014. 2. 19.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리번호 및 설치개수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이 최근 개정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 교육을 이수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배치된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 시 교육만료일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이 최근 개정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 교육을 이수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배치된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 시 교육만료일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