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별 자료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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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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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17.09.28
조회수2415
[별지제6호서식]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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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2호서식]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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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 폐기물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라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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