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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준수 협조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17.09.29
조회수2328
첨부파일
(붙임1)장기수선충당금산정및적립가이드라인.hwp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460회) 미리보기
(붙임2)장충금적립사례(`16~`17년도).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360회) 미리보기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3812호(2016.12.29.), 8194호(2017.08.31.) 및 전라북도 주택건축과-13813호(2017.8.31.)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관련하여 올바른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적기에 주요 공용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의 장충금 적립 실태를 표본조사(‘붙임2’ 참고) 해본 결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적립요율을 적용한 단가와 실제 적립한 단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개별 공동주택 단지에서 타 단지의 잘못된 사례를 반영하여 관행적으로 요율과 금액을 정하고 있거나, 장충금 적립단가를 임의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 이에 따라「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재배포하오니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산정되고 적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1부.
2. 장충금 적립사례(`16년~`17년) 1부. 끝.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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