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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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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5.08.07
조회수4
민간임대주택관련계약단계별유의사항안내(한국소비자원).pdf
(파일크기: 65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민간임대주택 관련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 안내
□ 계약 유인에 주의
ㅇ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
ㅇ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을 종용
ㅇ 계약서 교부도 없이 계약금 선납을 요구
□ 회원 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
ㅇ 계약서 내용에 투자금(출자금) 등의 환불 규정이 있는지 확인
‣ 「민간임대주택법」 등에는 투자금(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조합원 모집 단계
ㅇ 사업주체가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했는지를 해당 지자체에 확인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시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함.
□ 임차인 모집 단계
ㅇ 민간임대주택 관련 사업 인허가 상태를 해당 지자체에 확인
□ 계약 후 증빙자료 보관
ㅇ 계약서, 설명자료(브로셔 등) 및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
※ 회원 또는 투자자(출자자) 모집 방식의 계약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로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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