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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과 자료실

2019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계획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19.01.22

조회수3827

첨부파일

다운받기 안내문(2019).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752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슬레이트지붕철거지원신청서(2019).hwp (파일크기: 29 kb, 다운로드 : 695회) 미리보기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9. 1. 7. ~ 2019. 12. 31.
❍ 신청 접수기간 : 2019. 1. 7. ~ 2019. 2. 15
▢ 지원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지원범위 :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 가구당 최대 336만원 이내(개인에게 철거․ 처리비 지급 없음)
❍ 철거 처리비가 지원액 한도 미만일 경우 소요액만 지원하고,
철거 처리비가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 새로운 지붕재 설치비용 지원 제외
※ 단, 타부서 연계사업 신청시 연계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슬레이트 해체․처리 업체 선정하여 지원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사진 및 위치도)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빈집 정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맞춤형 주거급여지원사업 신청자중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대상자는
신청서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와 해당 신청사업을 필히 별도 표시
 
▢ 문 의 처 :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73),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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