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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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정책과
작성일20.01.06
조회수2459
2.석면해체ㆍ제거사업장의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hwp (파일크기: 46 kb, 다운로드 : 340회) 미리보기
「석면안전관리법」일부 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가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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