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별 자료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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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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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26.01.29
조회수5
[별지제4호의10서식]생활폐기물배출실적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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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호의10서식]생활폐기물배출실적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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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직접 위탁처리 하는 경우 위탁처리 실적 계약사항을 신고해야합니다.
가. 신고기간 : 2026. 2. 27.(금)까지
나. 신고내용 : 전년도 월별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
다. 신고방법 : 서면 또는 전자로 지자체에 신고
- 서면신고 : 〔붙임〕에 따라 신고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지자체에 신고 (FAX : 454-6029)
- 전자신고 :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신고
※ 신고방법(매뉴얼) :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 고객지원 → 사용자매뉴얼다운로드
※ 신고방법 문의처 : 1800-8830 전화 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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