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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조촌동
제공일자2022-03-08
제공목적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
제공항목제적등본
제공받는자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제공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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