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0℃미세먼지농도 보통 45㎍/㎥ 2026-03-21 현재

읍면동 안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12

조회수3402

첨부파일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건강보험증 및 국세청* 확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2) 지원액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90%(63,000)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 70,000(도비 17,500, .군비 45,500, 자부담 7,000)

 

 

(3) 지원일수 한도 : 70

(4)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동사무소(또는 시., 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11-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23.1.12)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제2항(신설) 2022년 11월 24일에 시행된
시정소식 | 23.02.08
귀농귀촌 활성화 및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 있는 마을·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2. 8.(수) ~ 2. 14.(화)○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제 출 처
시정소식 | 23.02.08
1. 신청기간 : 2023. 2. 15. ~ 3. 31.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
시정소식 | 23.02.06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 2020년 상반기 채용계획을 알려드립니다.응시자격 : 기관별 공고문 참고원서접수 : 기관별 접수채용인원 : 총 51명 (공개경쟁 31 / 장애인제한 14 / 경력경쟁 6)문의사항 : 공고문 전형일정 연락처 참고
시험/채용 | 20.01.14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2020년 1월 2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0.01.07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시험/채용 | 19.12.3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안 내 신고 사실이 없어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
읍면동소식 | 24.07.22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및 영농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24년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희망자께서는 아래와 붙임 문서를
읍면동소식 | 24.07.19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이·통장의 임명)와 관련하여 옥도면 명도 이장 공개모집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옥도면 명도 이장 선정 결과 공고문 1부. 끝.
읍면동소식 | 24.07.19
행사일정표(1. 2. 화)
행사일정표 | 24.01.01
주간행사계획(1. 1. ~ 1. 7.)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4.01.01
행사일정표(12. 29. 금)
행사일정표 | 23.12.2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