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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농업경영회생자금 사업시행지침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5.16

조회수3662

첨부파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자금지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으로 신청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 전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

  ※ 붙임의 별표2 품목별 준전업농 규모 기준 확인


2. 지원내용 : 고정 1%, 5년거치 7년 상환, 개인 20억원(법인 30억원) 이내 지원

 

3. 신청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신청기간 연중

 

4. 지원제외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농어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협·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상가·대지·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5. 지원조건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 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 30% 이상

  - 대출금리 : 연리 1%(이자는 1년 후취)

  - 대출기간 :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6. 특이사항

<변경> 신청액 4억원 이하는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위원회 생략

양봉농가는 지자체에서 양봉 농가 봉군 감소 확인서(읍면동 담당자에게 요청) 발급하여 제출하여야 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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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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