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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안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9.10.21

조회수3735

첨부파일

다운받기 직권조치결과공고(한00외4인).pdf (파일크기: 231 kb, 다운로드 : 679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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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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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로컬푸드 직매장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단체(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모계획을 알려드리니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소비자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2022. 1. 4.(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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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작물환경 종합검정실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 2명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08.23(수) – 08.29(화). 18:00 3. 근무기간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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